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에이센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포인트 충전, 구독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포인트"란 이용자가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하는 선불식 전자화폐로, 현금 1원당 포인트 1의 비율(1:1)로 환산됩니다.
- "구독 서비스"란 이용자가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청약철회"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빌링키"란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청약철회의 권리)
-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사용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가진 서비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원래의 서비스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포인트 충전에 대한 청약철회)
- 이용자가 포인트를 충전한 후 해당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충전된 포인트의 일부라도 사용(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등)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며,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충전 시 회사가 추가 지급한 보너스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쿠폰 할인분 등은 청약철회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포인트의 사용기간(충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진된 포인트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5조(구독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 구독 서비스는 결제 후 즉시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구독 기간 중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메시지 발송, 채널 연동, 자동화 설정 등)한 경우
- 구독 플랜에 포함된 기능 또는 혜택을 사용한 경우
-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일(갱신일)이 도래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단, 갱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 구독 서비스의 해지(구독 취소)는 청약철회와 별개의 절차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다음 결제일 전까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구독 기간의 잔여일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구독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독 플랜을 상위 플랜으로 변경(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 결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상위 플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청약철회의 방법)
-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철회 요청
- 회사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요청
-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
- 청약철회 요청 시 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아이디(ID) 또는 고유번호(UID)
-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 결제수단 정보
- 청약철회 사유
-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조(청약철회의 효과 및 환불)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포인트 충전의 경우: 충전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너스 포인트 등 무상 제공분을 차감한 잔여 금액
- 구독 서비스의 경우: 결제 금액 전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구독 업그레이드의 경우: 추가 결제한 차액 전액 (상위 플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 불가 시 고지 의무)
- 회사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결제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회사가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과오납금의 처리)
-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과오납금의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0조(서비스 장애에 따른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장애기간에 상당하는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 제1항에 따른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 이용자는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2조(관련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2.23.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