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에이센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포인트 충전, 구독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포인트"란 이용자가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하는 선불식 전자화폐로, 현금 1원당 포인트 1의 비율(1:1)로 환산됩니다.
  3. "구독 서비스"란 이용자가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청약철회"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빌링키"란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청약철회의 권리)
  1.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사용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가진 서비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원래의 서비스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포인트 충전에 대한 청약철회)
  1. 이용자가 포인트를 충전한 후 해당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충전된 포인트의 일부라도 사용(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등)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며,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 충전 시 회사가 추가 지급한 보너스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쿠폰 할인분 등은 청약철회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포인트의 사용기간(충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진된 포인트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5조(구독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1. 구독 서비스는 결제 후 즉시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독 기간 중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메시지 발송, 채널 연동, 자동화 설정 등)한 경우
    2. 구독 플랜에 포함된 기능 또는 혜택을 사용한 경우
    3.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일(갱신일)이 도래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단, 갱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4. 구독 서비스의 해지(구독 취소)는 청약철회와 별개의 절차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다음 결제일 전까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구독 기간의 잔여일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구독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구독 플랜을 상위 플랜으로 변경(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 결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상위 플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청약철회의 방법)
  1.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철회 요청
    2. 회사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요청
    3.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
  2. 청약철회 요청 시 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아이디(ID) 또는 고유번호(UID)
    2.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3. 결제수단 정보
    4. 청약철회 사유
  3.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조(청약철회의 효과 및 환불)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포인트 충전의 경우: 충전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너스 포인트 등 무상 제공분을 차감한 잔여 금액
    2. 구독 서비스의 경우: 결제 금액 전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구독 업그레이드의 경우: 추가 결제한 차액 전액 (상위 플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4.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5.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 불가 시 고지 의무)
  1. 회사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결제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과오납금의 처리)
  1.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과오납금의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0조(서비스 장애에 따른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장애기간에 상당하는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1. 이용자는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2조(관련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2.23.부터 시행됩니다.